7월 1일부터 올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환급 신청이 시작된다.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3~23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반기별 최대 6만 원, 연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.
글. 김화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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