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동킥보드 탑승 연령을 만 13세로 낮춘
『전동킥보드안전법』 개정안이
지난해 12월 10일 시행돼
아동안전의 우려가 커졌다.
국회는 시행 하루 전인 9일
탑승 자격을 만 16세
원동기 면허 소지자로 강화시키는
법안을 통과시켰다.
시행은 2021년 4월이다.
안전 공백기 유의할 점 등을 소개한다.
글. 정명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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