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빠르고 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 운전가이드

즐거운 경기/안전한 경기도

by 나의경기도 2021. 1. 25. 09:00

본문

전동킥보드 탑승 연령을 만 13세로 낮춘

『전동킥보드안전법』 개정안이

지난해 12월 10일 시행돼

아동안전의 우려가 커졌다.

국회는 시행 하루 전인 9일

탑승 자격을 만 16세

원동기 면허 소지자로 강화시키는

법안을 통과시켰다.

시행은 2021년 4월이다.

안전 공백기 유의할 점 등을 소개한다.

 

글. 정명곤

 

관련글 더보기

댓글 영역